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고, 2011. 3.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50만 원을 받고, 2015. 7. 23.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 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7. 22:25 경 남양주시 호평로 64-2 앞 도로에 서 남양주시 호 평로 46번 안길 20-21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 메모,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수회 처벌을 받은 데 다가 동종 집행유예 기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 7. 23. 선고 2015 고단 715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 판결(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2015. 7. 31. 확정] 중 다시 이 사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를 범하였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혈 중 알콜 농도의 정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