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18.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28. 00:50 경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 안양 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관 평로 257 한가람 삼성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같은 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미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3회에 걸쳐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한다고 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하는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의 존 증후군 치료를 위하여 노력을 기울인다고 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