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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13 2013노26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18.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원심 판시의 각 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에는 그 경합범 처리가 누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란 앞부분에 ‘피고인은 2014. 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변경하며, 마지막 부분에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서'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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