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짚그랜드체로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3.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오피스텔 쪽에서 F아파트 쪽으로 유턴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차로 2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44세)가 운전하는 H 제이엠코란도언더리프트 견인차 좌측 앞 문짝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견인차 동승자인 피해자 I(48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견인차를 헤드범퍼 탈착 등 수리비 약 833,88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23. 21:25경 이천시 E오피스텔 주차장부터 같은 시 J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인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