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짚그랜드체로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3. 23:35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지한 피해자 E(28세)이 운전하는 F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E, E의 동승자인 피해자 G(27세), 피해자 H(여, 26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13. 23:35경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J 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짚그랜드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