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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22 2017고단340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9. 04:20 경 김해시 B 아파트 104동 6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D 경사가 피고인의 아내와 아들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 야, 씹할 새끼야, 경찰 개 씹새끼야, 개새끼야, 씹할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의 몸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소란을 피워 경찰관이 출동하였음에도 소란을 멈추지 않고 경찰관에게 욕설 및 폭행을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최소 10년이 지난 이종 벌금형 전과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으며,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 관계,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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