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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11 2017노3553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금 300만 원)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0년이 지난 이종 벌금형 전과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소란을 피워 경찰관이 출동하였음에도 소란을 멈추지 않고 경찰관에게 욕설 및 폭행을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 부당의 사유( 처벌의 필요성, 죄질 불량) 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 정들 로 보이고, 달리 위와 같은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앞서 본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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