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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9 2014가단22869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352,709원 및 그 중 14,581,595원에 대하여 2014. 3. 20.부터 2014. 5. 1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B아파트 101동 903호의 수분양 중도금 대출과정에서 원고와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이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원고에게 그 대위변제금 및 원고가 정한 소정의 이율(2012. 12. 1.부터는 연 12%로 인하)에 따른 지연손해금, 추가보증료(보증료 납부일 2012. 12. 31.의 다음날부터 대위변제일 전일까지 보증금액의 연 0.72% 적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피고가 소외 ㈜우리은행으로부터 2010. 2. 5. 및 2011. 12. 6.에 각각 중도금 대출을 받음에 있어,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각각 보증금액 122,320,000원 및 24,480,000원의 신용보증서(보증비율 100%, 보증구분 : 주택보증)를 발급한 사실, 그 후 피고가 위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원고는 보증인의 지위에서 위 은행의 보증채무 이행 최고에 응하여 2014. 3. 19. 위 은행에게 피고의 각 원리금채무액 158,625,341원(131,698,758원 26,926,583원)을 대위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금 158,625,341원에 확정손해금 14,491,194원(아래 144,043,746원×연 12%×306/365일, 원 미만 버림, 계산상 14,491,195원이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추가보증료 1,279,920원(위 보증금액 합계 146,800,000원×연 0.72%×442/365일, 보증료 운용규정 제3조에 의거 10원 미만 버림, 계산상 1,279,930원이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을 더한 174,396,455원에서 원고가 중도금 반환금 등으로 2015. 1. 19.자로 충당하였음을 자인하는 144,043,746원을 공제한 30,352,709원 및 그 중 위 대위변제금 잔액 14,581,595원[30,352,709원-(14,491,194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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