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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02 2016가단22313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259,555원 및 그 중 10,916,633원에 대하여 2013. 11. 1.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천 중구 B 111동 2303호의 수분양 중도금 대출과정에서 원고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이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원고에게 그 대위변제금 및 원고가 정한 소정의 이율(2015. 8. 31.까지는 연 12%에서 그 다음날부터는 연 8%로 인하)에 따른 지연손해금, 추가보증료(보증료 납부일 2012. 12. 31.의 다음날부터 대위변제일 전일까지 보증금액의 연 0.72% 적용), 구상금채권의 보전행사를 위한 법적절차에 소요되는 비용(대지급금)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0. 4. 9. 원고로부터 보증금액 143,580,000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담보로 소외 ㈜우리은행으로부터 동액의 중도금 대출을 받았다.

나. 그 후 피고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2013. 10. 31. 위 대출기관에 원리금 152,098,623원(위 대출원금 과 비용 483,220원 등 포함)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2016. 7. 29. 분양계약 해제 환급금 143,580,000원을 회수하여 그 중 141,181,990원을 대위변제금 152,098,623원에 충당함으로써 잔액 10,916,633원이 남아 있다.

대위변제일로부터 충당일까지 발생한 확정손해금은 41,356,652원[(141,181,990원×연 12%×669/365일) (141,181,990원×연 8%×333/365일), 원 미만 버림]에 이른다.

원고는 위 회수금의 잔액 2,398,010원을 대지급금에 충당함으로써 그 잔액 128,100원이 남아 있다.

미납된 추가보증료는 858,170원(위 보증금액 143,580,000원×연 0.72%×303/365일, 보증료 운용규정에 의거 10원 미만 버림)에 이른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7호증(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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