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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3 2016가단21594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9,973,559원 및 그 중 207,776,449원에 대하여 2013. 12. 21.부터 2015. 8. 31.까지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1 내지 4호증, 을1 내지 4, 30호증의 각 기재(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동보주택건설(2013. 6. 15. 회생절차 폐지결정 확정,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시행의 인천 중구 B 아파트의 수분양 중도금 대출과정에서 원고와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이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원고에게 그 대위변제금과 아울러 부대채무로서 원고가 정한 소정의 이율(2015. 8. 31.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는 연 8%로 인하)에 따른 지연손해금, 채권 보전조치에 소요되는 대지급금(이 사건의 경우 1,087,150원), 추가보증료(보증료 납부일 2012. 12. 31.의 다음날부터 대위변제일 전일까지 보증금액의 연 0.7% 적용)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이에 피고가 소외 ㈜우리은행으로부터 2010. 3. 2. 및 2011. 12. 2.에 각각 중도금 대출을 받음에 있어,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각각 보증금액 164,050,000원 및 32,810,000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3) 그 후 피고가 위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원고는 보증인의 지위에서 위 은행의 보증채무 이행 최고에 응하여 2013. 12. 20. 위 은행에게 피고의 각 원리금채무액 207,776,449원(173,147,042원 34,629,40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구상에 응하여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207,776,449원에 대지급금 1,087,150원, 추가보증료 1,109,960원(보증금액 합계 196,860,000원×연 0.7%×294/365일, 보증료 운용규정 제3조에 의거 10원 미만 버림)을 더한 209,973,559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그 변제일 다음날인 2013. 12. 21.부터 위 2015. 8. 31.까지는 종전 약정이율인 연 12%,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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