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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4.26 2018가합1421
전세보증금반환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0. 26. 소외 C, D(공동임대인)과 사이에, 파주시 E F호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1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1. 6.부터 2019. 1. 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310,000,000원을 소외 C, D에게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2018. 8. 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8. 8.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는데, 당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라.

피고는 2018. 8.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기로 하면서 2018. 10. 31.까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마. 피고는 2018. 9. 12.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인 3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위 약정한 기한에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바. 피고는 2019. 1. 4. 원고와 사이에,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305,000,000원 원고와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310,000,000원에서 일부 지급한 30,000,000원을 공제하되,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원고가 입게 된 손해금 25,000,000원을 고려하여,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을 305,000,000원으로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금’이라 한다)을 2019. 1. 31.까지 원고에게 전액 반환하기로 약정하였고, 이를 확인하는 내용의 '각서'(갑 제5호증)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 30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9. 2. 1.부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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