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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9.05.29 2019가단5064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 8.경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1. 22.부터 2018. 1. 2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6. 1. 22.경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 16.경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을 8,300만 원으로 증액하고 계약기간을 2019. 1. 21.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그 무렵 증액된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8. 9. 27.경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였고, 피고는 2018. 11. 1.경 원고에게 계약기간의 만료로 계약이 종료됨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2019. 1. 21.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8,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인도하여 줄 때까지는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수 없다고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임대차계약 체결 후인 2016. 1. 22.경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갑 제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9. 2. 1.경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하며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려 하였으나 피고측의 사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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