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638』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BX212 승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8. 16:28경 안산시 단원구 능길로 97 오토모티브 사거리 앞 편도 4차로를 서안산IC 방면에서 남안산IC 방면으로 4차선을 따라 우회전하여 3차선으로 진입한 후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고자 하였다.
위 도로는 2차로에서 직진 주행하는 차량이 다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고자 하는 차선을 주행하는 다른 차량의 통행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도록 전방ㆍ좌우의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차선 변경을 시도할 경우에는 방향 지시등을 작동시키고 전후ㆍ좌우의 교통상황을 면밀히 살펴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에 따라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C(38세) 운전의 D 엑시언트 화물차를 미처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2차선으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왼쪽 측면 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오른쪽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 및 피해 차량에 적재되어있던 화물을 수리비 약 13,69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BX212 승합차량을 운행하였다.
『2019고단2275』 피고인은 E 벤츠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15. 15:15경 안산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