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2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9. 6. 2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되는 등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8. 7. 29. 18:19경 충북 진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7. 29. 18:19경 위 1.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진천’ 쪽에서 ‘덕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차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주행하는 다른 차량에 방해를 주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면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
피고인의 진행방향 2차로를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F(44세) 운전의 G K5 승용차의 운전석 옆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조수석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