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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5 2018나65958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주된 항소이유는, 이 사건 부관의 법적성질이 불확정기한이 아닌 조건인데,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고, 불확정기한이라 하더라도 아직 그 이행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해당 법률행위를 구성하는 의사표시의 일체적인 내용을 이루는 것이므로, 의사표시의 일반원칙에 따라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 즉 조건의사와 그 표시가 필요하며, 조건의사가 있더라도 그것이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법률행위의 동기에 불과할 뿐이고 그것만으로는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219504 판결 등 참조). 한편, 조건은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그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법률행위와 동시에 그 법률행위의 내용으로서 부가시켜 그 법률행위의 효력을 제한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므로, 어느 법률행위에 어떤 조건이 붙어 있었는지 아닌지는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8다47367 판결 등 참조 . 위 각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가 ‘D 유한공사와 E 사이의 인수나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원고들에게 약정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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