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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8 2016나3060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른 권리가 민법 제147조 제1항이 규정하는 정지조건부 채권에 해당하는데,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연락을 두절하여 위 정지조건이 성취될 수 없는 ‘법률상 장애’가 발생하였는바, 2013. 9. 23. 피고에게 그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하였다고 다툰다.

나. 판 단 조건(條件)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해당 법률행위를 구성하는 의사표시의 일체적인 내용을 이루는 것이므로, 의사표시의 일반원칙에 따라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 즉 조건의사와 그 표시가 필요하며, 조건의사가 있더라도 그것이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법률행위의 동기에 불과할 뿐이고 그것만으로는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되지는 아니한다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219504 판결 참조). 또한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거나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면 비로소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26128 판결 참조).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지불각서에는 변제의 방법 및 최초 1,000만 원 변제의 지급시기 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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