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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10.18 2017고단73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1. 16:20 경 충주시 소태면 충원대로 2361에 있는 야 동 휴게소 앞 주차장에서부터 충주시 충원대로 1680에 있는 하영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 이후 세 차례의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5년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이후 2016. 8. 30. 및 2017. 3. 23. 두 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하였는바, 법질서를 경시하는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2004년 이후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 관찰을 함께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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