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2.15 2014가단11186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71,958,183원, 원고 B에게 44,972,12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⑴ C은 2013. 12. 31. 00:25경 D 소나타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를 운전하여 양주시 만송동 소재 덕현농협 앞 도로를 고읍파출소 방면에서 양주시청 방면으로 1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E이 술에 취해 횡단보도로부터 약 5m 떨어진 지점에서 무단횡단을 하고 있어 경적을 울린 다음 멈추게 되었고, 이 사건 택시의 운전석 옆으로 와 항의하는 E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말다툼 도중 화가 난 E이 열린 운전석 쪽 창문을 통해 손을 넣어 C을 잡으려 하자, C은 E을 충격하지 않도록 E이 차를 잡은 손을 놓은 다음에 출발하여야 하고 그 이후 E과 충격이 발생할 경우 그곳은 도로 한가운데이므로 E의 상태 및 제반상황을 살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갑자기 택시를 출발시키고 그 과정에서 갑작스런 택시의 출발로 인해 중심을 잃은 E으로 하여금 반바퀴를 돌아 택시의 좌측에 등을 부딪치면서 바닥으로 쓰러지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E을 위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이하 ‘1차 사고’라 한다). ⑵ 곧이어 F은 2013. 12. 31. 00:31경 G 1톤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를 운전하여 양주시 만송동 소재 덕현농협 앞 도로를 1차선을 따라 약 70km 의 빠른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 2차선에는 쓰러져 있는 E을 발견한 사람이 비상등을 켠 채 차를 정지시켜 둔 상황이었음에도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도로에 쓰러져 있던 E을 뒤늦게 발견하여 E을 역과 함으로써 E으로 하여금 사고현장에서 사망하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이하 ‘2차 사고’라 한다). ⑶ C, F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