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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23 2014고단1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 31. 00:25경 F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양주시 만송동 소재 덕현농협 앞 도로를 고읍파출소 방면에서 양주시청 방면으로 1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서는 피해자 G(52세)이 술에 취해 횡단보도로부터 약 5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무단횡단을 하고 있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고 경적을 울린 다음 멈추게 되었고, 택시의 운전석 옆으로 와 항의하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으며, 화가 난 피해자가 열린 운전석쪽 창문을 통해 손을 넣어 피고인을 잡으려 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피해자를 충격하지 않도록 피해자가 차를 잡은 손을 놓은 다음에 출발하여야 하고 그 이후 피해자와 충격이 발생할 경우 그곳은 도로 한가운데이므로 피해자의 상태 및 제반상황을 살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갑자기 택시를 출발시키고 그 과정에서 갑작스런 택시의 출발로 인해 중심을 잃은 피해자로 하여금 반바퀴를 돌아 택시의 좌측에 등을 부딪치면서 바닥으로 쓰러지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위한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후 위 지점을 통과하던 피고인 B 운전의 1톤 화물차에 역과 되게 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H 1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차선을 따라 약 70킬로미터의 빠른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2차선상에는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한 성명불상자가 비상등을 켠 채 차를 정지시켜 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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