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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8 2015가단51327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61,060,082원, 원고 B에게 104,440,054원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C는 2014. 11. 26. 21:30경 D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경열로 돌고개사거리 횡단보도에 이르러 신호대기를 위해 횡단보도 앞 정지선을 지나 횡단보도 상에 정차해 있었다. 2) 그 때 망 E(이하 ‘E’이라 한다)이 술에 취해 위 횡단보도를 지나던 중 택시 앞을 가로막으면서 위 택시의 운전을 방해하고, 위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과 말다툼을 벌이자 피고 C가 위 택시에서 내려 E의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3) 피고 C는 E이 바닥에 넘어져 있음에도 E을 부축하여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지 아니한 채 위 택시를 운전하여 위 교차로를 떠났다. 4) 피고 C가 위 교차로를 떠난 후 F이 G 택시(이하 ‘가해택시’라 한다)를 운전하여 위 교차로를 좌회전하며 통과하던 중 위 횡단보도 상에 쓰러져 있던 E을 역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5) 위 사고로 인하여 E은 2014. 11. 27. 00:30경 조선대학교 병원에서 뇌손상으로 사망하였다. 6) E의 상속인으로는 처(妻)인 원고 A과 자(子)인 원고 B이 있다.

7) 피고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

)는 가해택시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차량이 빈번하게 진행하는 도로로서 사람이 그 바닥에 넘어질 경우 지나가는 차량에 의해 역과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피고 C로서는 E을 폭행하여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으면 이를 구호하여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켜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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