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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4.30 2014가합27002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집행권원상의 청구권이 양도되어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집행당사자적격이 양수인으로 변경되고, 양수인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음에 따라 집행채권자는 양수인으로 확정되는 것인바, 승계집행문의 부여로 인하여 양도인에 대한 기존 집행권원의 집행력은 소멸하므로, 그 후 양도인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소이거나 이미 집행력이 소멸한 집행권원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것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5다2388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 을 제5, 6,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C이 2008. 12. 23. 피고로부터 700,000,000원을 차용(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하고, 원고는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면서, 원ㆍ피고 및 C이 공증인가 서원법무법인 2008. 12. 23. 작성 2008년 증서 제4130호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 그 후 피고는 2013. 7. 5. D(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의 대리인이었다)에게 이 사건 차용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위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하여 2013. 9. 3. 위 내용증명 우편이 C에게 도달된 사실, D는 2013. 11. 20.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이 사건 차용금 채권에 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청구권(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D에게 양도되어 대항요건을 갖춤으로써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대한 부종성 또는 수반성이 있어서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이전되면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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