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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7 2018가단46958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을 각하한다.

3. 이 법원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와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단333474호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3. 11. 18. “피고(이 사건 원고)와 B은 연대하여 원고(이 사건 피고)에게 32,878,794원 및 그 중 32,878,770원에 대하여 1999. 1. 20.부터 2000. 2. 29.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2003. 4. 16.까지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03. 9. 29.까지 연 1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3. 12. 11.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2. 9. 27. 피고 승계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 원리금을 양도하고, 2018. 7. 17.자 내용증명 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2018. 7. 19.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피고 승계참가인은 2018. 7. 31.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주사보로부터 이 사건 판결에 관하여 피고의 승계인으로 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집행권원상의 청구권이 양도되어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집행당사자적격이 양수인으로 변경되고, 양수인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음에 따라 집행채권자는 양수인으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승계집행문의 부여로 인하여 양도인에 대한 기존 집행권원의 집행력은 소멸한다.

따라서 그 후 양도인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소이거나 이미 집행력이 소멸한 집행권원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것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5다2388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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