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4,200원과 2019. 6. 1.부터 전남 장성군 D 답 1,425㎡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이유
1. 원고 A의 임료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원고 A은 전남 장성군 D 답 1,425㎡(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장성등기소 2008. 9. 23. 접수 제1476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전남 장성군 E 답 2,797㎡(이하 ‘피고 소유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장성등기소 2015. 5. 27. 접수 제642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 8, 9, 10, 22,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다 부분 130㎡(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고 한다)를 공로에서 피고 소유 토지로 진입하기 위한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다.
한편 광주지방법원 2014가합3759(본소), 2015가합2609(반소) 사건에서 2015. 12. 18. 피고에게 이 사건 통행로 부분 등에 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됨을 전제로 원고 B은 피고가 이 사건 통행로 부분 등을 통행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이 포함된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 사건 통행로 부분에 관한 2015. 6. 1.부터 2019. 5. 31.까지의 임료는 합계 94,200원이고, 2018. 6. 1.부터 2019. 5. 31.까지의 월 임료는 5,96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F의 임료감정 결과,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장성지사에 대한 측량감정 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통행로 부분을 피고 소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로 사용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민법 제219조 제2항에 따라 원고 A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손해보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