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4.19 2017가단21232
환매특약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장성군 C 답 2,007㎡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장성등기소 1973. 7. 5.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