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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25 2018고단411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주사기 1개(증 제1호), 일회용 주사기 1개(증 제2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B로부터 필로폰 5g을 B의 지인에게 판매하자는 제의를 받고 B와 함께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 4. 14:0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지하철 D에서, 그곳에 있는 물품보관함에 필로폰 5g을 넣어두고, B는 같은 날 14:33경 E로부터 F 계좌(계좌번호 : G)로 99만 원을 이체받고 그 무렵 E로 하여금 위 물품보관함에서 필로폰 5g을 찾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7. 9. 17:15경 인천 남동구 H 오피스텔 I호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41g을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검정색 손가방에 넣어두고, 필로폰 약 0.4g을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파란색 가방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투약할 목적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3. 대마 소지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마 약 0.49g, 약 0.80g을 각각 비닐봉지 안에 담아 루이비통 가방 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4.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7. 7. 저녁 무렵 위 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8. 저녁 무렵 위 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생수통 빨대를 이용해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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