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7세)와 2016. 3. 24.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4. 피해자와 헤어지고 피해자의 집에 있는 짐을 챙겨 집을 나갔다가 2016. 3. 25. 02:00경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가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같은 날 09:00경 집 앞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탄 택시에서 하차하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 가 피해자의 뺨을 세게 때리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알몸이 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탄 채 “저 새끼 누구야.”라고 추궁하다가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새끼 보호해 주는 거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새끼랑 잤냐.”, “너 구멍이 이만해졌어. 아침에도 했냐. 아직 냄새가 나는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수회 넣었다
빼고, 피해자가 “그래 맞다. 했다.”라고 하자 “그 남자 누구야. F 비밀번호가 뭐야.”라고 하고,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넘어져 누워있는 피해자의 온 몸을 발로 밟고, 위험한 물건인 스키 스틱(증 제1호)을 피해자의 머리에 힘껏 내리치고, 화장실로 가 구토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거실로 끌고 나온 뒤 가위(증 제2호)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피해자가 울면서 “차라리 나를 죽여라.”라고 소리치자 “머리 잘리는 게 그렇게 싫으면 젖꼭지 잘라줄까.”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죽기 싫지, 살고 싶지 죽기 싫으면 F 비밀번호 내놔.”라고 말하고 견디다 못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