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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22 2017구단70444
출국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1. 9. 영주권자의 배우자로서 거주(F-2)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현재까지 체류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7. 8.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주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하는 유죄판결(사건번호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단2424호, 범죄사실 : 별지1 기재와 같음)을 선고받았다.

다. 이에 피고는 2017. 8. 7. 원고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46조 제1항 제3호, 제13호, 제6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출국기한을 2017. 9. 6.로 정하여 출국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2, 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주운전치상 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기는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아니하였던 점, 원고는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에게 보험처리를 하여주었던 점, 원고는 삼촌의 결혼기념일을 맞아 중국에서 방문한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술을 마시게 되었고 경위야 어쨌든 자신의 잘못된 행위를 깊이 반성하는 점, 원고는 평소 대한민국의 경제질서와 사회질서를 더욱더 준수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여 왔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제4호가 정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거나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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