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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6 2015구합64399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13. 3. 23.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3. 7. 29. 재외동포(F-4)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 현재까지 대한민국에서 체류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4. 23. 아래와 같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석방되었다.

피고인(이 사건 원고)은 2015. 1. 20. 02:55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9 앞 도로에서 B와 함께 술에 취하여 길을 가던 중 피해자 C(22세) 일행 사이를 가르면서 지나간 문제로 서로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손으로 허리 뒤 부분에 차고 있던 식칼(전체 길이 약 29cm, 칼날 길이 약 17cm)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3호(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에서 정한 강제퇴거대상자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제4호(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서 정한 입국금지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5. 4. 24. 원고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3호, 제13호, 제11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의한 강제퇴거명령을 함과 동시에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에 의한 보호명령을 하였다

(이하 위 두 명령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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