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1. 5. 19.부터 2001. 6. 17.까지, 2003. 10. 11.부터 2005년 말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던 전력이 있고, 2013. 2. 9. 대한민국에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이래 2013. 7. 18.부터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체류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7. 6.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의 대여에 따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유죄판결(사건번호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단1582호, 범죄사실 : 별지1 기재와 같다)을 선고받았다.
다. 이에 피고는 2017. 8. 7. 원고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46조 제1항 제3호, 제13호, 제6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출국기한을 2017. 9. 6.로 정하여 출국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연루되었을 뿐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제4호가 정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거나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 없이 이루어진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2) 비례원칙 위반 원고는 전자금융법거래법 위반죄를 저지른 외에 별다른 전과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원고의 배우자와 자녀는 물론 친정 가족들까지 모두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점, 원고는 무릎질환을 앓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