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0.02 2015고정69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4. 23:45경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A동 옆 공터에서 피해자 D(67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양발로 피해자의 몸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 안구 및 안구주위 조직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