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4.24 2013고정473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3. 02:4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의 무대 위에서 피해자 E(40세)을 주먹으로 눈부위를 1회 때리고 넘어뜨려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 결막출혈 및 눈안(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