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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8 2016고정241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5. 09:30경 인천 남동구 C빌라 A동 301호 앞에서 피해자 D(여, 22세)와 층간 소음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주위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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