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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6 2013노366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 피해액 합계가 3억 7,000여만 원으로 작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제2쪽 제12행의 “H”는 “C”,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32 날짜란의 “2012-10-21”은 “2012-10-22”, 범죄일람표2 순번 9 물품란의 “오리털롱코트 107장”은 “오리털롱코트 107장, 롱패딩코트 62장”의 잘못된 기재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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