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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6 2018노840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 재물 손괴 범행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이미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폭력범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아 출소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거듭 하여 저지른 점, 위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특수 재물 손괴죄 등으로 이미 재판을 받아 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특수 재물 손괴 범행으로 수사를 받아 공소제기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나머지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폭행 및 각 재물 손괴 범행의 피해자들과 는 당 심에 이르기까지 합의는 물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앞서 본 정상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전형적인 주 폭으로서 재범 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과연 준법의식이 있는 지마저 의심스러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단서에 의한다[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제 2 면 아래에서 2~3 번째 줄의 ‘ 피해자 G’ 은 ‘ 피해자 K’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증거기록 제 3권 23 면 참조), 형사소송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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