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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8 2016노4896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 중 각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사실 오인, 법 리 오해, 양형 부당) (1) 2015 고단 5872( 사실 오인, 법 리 오해) 피고인의 기습시위는 외교기관 또는 외교 사절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이하 ‘ 집 시법’ 이라 한다) 제 11조에 정한 금지된 시위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이를 금지된 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금지된 집회로 인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 이하 ‘ 집시법 위반죄’ 라 한다 )를 무죄로 판단한 제 1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2015 고단 5720, 2016 고단 1483(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형( 각 벌금 1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사실 오인, 법 리 오해, 양형 부당) (1) 2015 고단 5720 ( 가) 법 리 오해 피고인이 참가한 시위는 그 옥 외 집회나 시위로 인하여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에도 미신고 집회로 인한 집시법 위반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제 1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2016 고단 1483 (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집회는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외교기관 또는 외교 사절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금지된 집회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금지된 집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제 2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장 변경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2015 고단 5872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각 예비적으로 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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