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 구 B, C를 운영하는 대표이다.
누구든지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로 표지, 교통안전 표지, 전봇대, 가로수, 담장 등에는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9. 경부터 2016. 2. 15. 경 사이에 진해 구 일원 간선도로 및 주택가 주변에 있는 도로 표지, 교통안전 표지, 전봇대, 가로수, 담장 등에 ‘D 개장’ 이라는 취지의 현수막 95개를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첨부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옥외광고 물 등 관리법 (2016. 1. 6. 법률 제 13726호 ‘ 옥외광고 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8조 제 1 항 제 3호, 제 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도시 미관을 해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저해하는 범죄에 해당하나, 동종 범죄 전력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