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6.20 2017고단58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2. 06:10 경 성남시 분당구 운 중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330에 있는 상쾌한 항 외과의원 앞길까지 약 11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단속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2008년, 2010년, 2012년, 2015년에 각 벌금, 2014년에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