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1.02.23 2020고단404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4045] 피고인은 B( 같은 날 소년보호사건 송치) 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이로, 생활비가 부족 해지자 주거지 주변 원룸 등 현관문 앞에 놓인 택배 물품을 절취한 후 그 물품을 인터넷 사이트인 ‘C ’에 판매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특수 절도 피고인은 B과 2020. 5. 6. 10:30 경 경산시 D 주택’ 복도에서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현관문 앞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운동화 1켤레가 들어 있는 택배 박스를 가지고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26. 22:45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664,190원 상당의 피해 물품들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4. 10. 15:00 경 경산시 F 아파트’ 복도에서 D 주택’ 복도에서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현관문 앞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00원 상당의 밀 키스 음료수 1 박스를 가지고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5. 23. 19:00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689,970원 상당의 피해 물품들을 절취하였다.

[2020 고단 4741]

1. 2020. 7. 22.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22. 경 대구 남구 H 1 층 현관 내에 있는 I 소유의 시가 불상의 검정색 휠체어 1대를 발견하고 이를 사진 촬영한 후 중고 거래 어 플인 ‘C ’에 마치 본인 소유의 물건인 것처럼 글을 게시하여 임의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기 피고인은 같은 날 위 H 1 층 현관에서 중고 거래 어 플인 ‘C ’에 접속하여 ‘ 휠 체어를 2만 원에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달 25. 경 이를 보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