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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양산시법원 2016.06.09 2016가단2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0. 10. 28. 선고 2010가소4329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별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피고는 망 C에 대하여 이 법원 2010가소4329 판결에 의한 채권이 있다.

원고는 다른 상속인들과 2013. 10. 10. 망 C의 재산을 상속하였는데, 별지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4느단551호로 상속을 한정승인하였다.

[인정근거: 갑 1~2호증, 을 1~5호증]

나. 원고의 청구 및 판단 원고는 이 법원 2010가소4329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판결에 기한 집행력이 전면적으로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원고의 상속재산의 범위로 제한된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23138 판결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0가소4329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별지 상속재산목록 기재 재산에 대한 것이 아닌 한 이를 불허함이 타당하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별지 상속재산목록 외에도 원고 소유의 양산시 D아파트 112동 404호 역시 원고가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므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6~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아파트가 상속재산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기로 하고 민사집행법 제47조에 따라 잠정처분을 인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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