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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18 2015가단3467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소203739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 2012. 12. 5. 사망)에 대하여 양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5가소203739호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5. 6. 4. “15,617,415원 및 그 중 8,170,651원에 대하여 2015.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4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피고 승소 판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한편, 원고는 2013. 2. 27. 서울가정법원에 2013느단1832호로 상속한정승인을 신고하여, 2013. 3. 20. 위 법원으로부터 수리심판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한정승인 심판’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요지 원고는 이 사건 한정승인 심판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판결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채권자가 피상속인의 금전채무를 상속한 상속인을 상대로 그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채무자가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책임의 범위는 현실적인 심판대상으로 등장하지 아니하여 주문에서는 물론 이유에서도 판단되지 않으므로 그에 관하여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한정승인을 하고도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그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여 책임의 범위에 관한 유보가 없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그 후 위 한정승인 사실을 내세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23138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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