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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20 2019가단2029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7가단6648 판결 및 같은 법원 2018카확307 결정에 기한...

이유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대전지방법원 2017가단6648 판결에 기한 판결금과 같은 법원 2018카확307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기한 소송비용액 및 위 판결, 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비용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판결과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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