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3. 경북 의성군 다인면 다인농협장례식장 주차장에서 같은 군 단북면 정안3리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3 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콜농도감정의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벌금형 2회, 집행유예 2회)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② 이 사건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운전 도중 도로 위에서 잠이 들어 교통에 큰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음주운전 단속 직후 단속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정당한 이유 없이 날인을 거부하는 등 단속에 임하는 태도도 불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