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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08 2014노41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부양해야할 처와 자녀들(중학생 아들, 초등학생 딸)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9년과 2012년 음주운전으로 연이어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무면허에 음주운전까지 감행하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도 0.244%로 매우 높았다.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ㆍ신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데, 피고인이 도로에서 운행도중 음주로 잠이 들어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도 컸으며, 단속 직후 단속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정당한 이유 없이 날인을 거부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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