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의 아버지인 C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인데 C는 명의수탁자인 피고로부터 위임을 받아 대리인으로서 2008. 4. 10. 원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매매예약계약에 따른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C에게 2007. 5. 20.부터 2008. 3. 20.까지 합계 5,5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C는 매매대금을 C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차용금 채무로 충당하기로 약정한 다음 원고 앞으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준 것으로서 담보가등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가등기 설정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액보다 낮아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담법’이라고 한다)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부동산은 2003. 3. 26. 피고가 그의 부모인 C와 D에게 1998년부터 2003년까지 지급한 약 2억 원의 생활비 중 일부와 부산 영도구 E 2층 상가주택의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을 매수자금으로 하여 매수한 다음, C의 동생인 F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다.
그런데 F이 피고에게 명의를 회복해갈 것을 요구하여 2007. 4. 2.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소유의 부동산이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하게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