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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5.15 2014노4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 피해자와 7년 동안 연인관계로 지내오다가 헤어지면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검사 피고인의 범행수법이 잔인한 점, 피고인에게는 이미 교제하던 여성이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하는 등 이 사건 범행과 동기, 방법 등이 유사한 범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 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 강간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피해자가 심대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피해자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내연관계에 있던 여성이 그만 만나자고 한다는 이유로 심한 폭력을 행사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동종의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혼한 상태인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자식이 있는 점 등의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피고인이 오랜 기간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었던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것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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