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5.14 2015고정40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한국권투위원회에서 피해자 B 측과 대립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4. 6. 21. 17:3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E, F이 동석한 자리에서 현재 양 집단 간에 소송중인 사건을 두고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를 향해 "법으로만 되는게 아니야, 이자식아, 개새끼가 씹할놈의 새끼, 개새끼, 야 이 씨발놈의 새끼, 개새끼가 이걸로"라고 공연히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