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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10.26 2017고단791
특수상해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5. 19:20 경 충남 당 진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고향 선배인 피해자 D(57 세) 이 평소 피고인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 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상해의 정도 및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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