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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25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26.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5. 8.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 한 피고인은 2015. 9. 1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 받고 이에 항소하여 현재 그 재판 계속 중이다.

[2015 고단 2504]

1. 피해자 D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서울 서초구 DM 근처에 있는 ‘DN’ 까페에서, 피해자에게 “5,500 만 원을 빌려 주면 이를 좋은 투자 처에 사용하여 매월 약 10%에 해당하는 500만 원 상당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사람들 로부터 차용금 및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받아 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여 20억 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소위 ‘ 돌려 막 기’ 방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9. 12. 서울 서초구 서초동 부근에서 3,5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1 장을 교부 받고, 2013. 9. 17. 피고인 명의 HSBC 은행 계좌 (Q) 로 1,800만 원을, 2013. 10. 30. 같은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5,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O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3. 말경 서울 구로구 DP 건물 1809호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DQ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운영하는 ‘J’ 회사에서 투자금 대비 30% 이상의 수익을 내는 사업에 투자하려고 한다.

1억을 빌려 주면 3년 동안 매월 3부 이자를 주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년 경부터 다른 사람들 로부터 돈을 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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