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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9.21 2018가단1142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290,6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1.부터 2018. 7. 2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C’라는 상호로 전자기계부품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4. 5.경부터 2017. 9.경까지 사이에 ‘D’라는 상호로 전기자재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부품 등의 물품을 공급하였고, 2017. 9. 20. 현재 그 물품잔대금은 46,290,680원이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잔대금 46,290,68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최종 물품공급일 다음날인 2017. 9.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7. 2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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