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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3.29 2016가단314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177,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부터 2017. 1. 21.까지는 연 6%,...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블록 제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가 블록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고 한다)에게 2015. 4. 25.부터 2015. 5. 26.까지 합계 43,177,200원 상당의 550형 스톤블록(무색) 등의 블록제품을 공급하고, 같은 기간 동안 물품대금으로 합계 15,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가 2015. 5. 28. 피고 A과 사이에 블록제품을 공급한 달의 다음달 30일까지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 B가 2015. 5. 28. 원고에게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블록제품 대금채무에 관해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물품대금 28,177,200원(= 43,177,200원 -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물품대금의 지급일, 즉 원고가 피고 A에게 블록제품을 최종적으로 공급한 달의 다음달 30.인 2015. 6. 30.의 다음날인 2015. 7.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의 최종 송달일인 2017. 1. 2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2017. 1. 22.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2016. 7. 4. 원고에게 미지급물품대금 중 일부인 6,000,000원을 추가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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